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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당연도에 비용계산하고, 익년 1월에 지급시 기준일에 손금산입함(국세청서면 2011-07-25)
[질 의]
안녕하십니까? 2011년에 상장을 하여 회계처리를 IFRS 기준으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임직원의 연차수당을 만근 후 다음해에 비용처리하고, 미사용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2011년 만근을 하면 2012년 15개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연차 2개 사용시 13개에 대해 2012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급여/현금으로 분개처리)
그러나 이번 IFRS 기준은 2011년에 연차 15개를 2011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012년에 사용 후 연말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11년 세무조정시 연차 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손금산입 가능함)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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