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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규정 정리

인터넷기장 2013. 9.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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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의 예시(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①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첨금 총액 5만원까지는 과세안됨.

 

예]

복권 경품권금액 추첨권 등의 당첨금품, 저작권 양도대가, 권리이전대가, 물품 장소 등의 일시적 대여료 등

 

② 법정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경우 :

건별 지급총액 25만원까지는 과세안됨.

(25만원 - 20만원 × 80%(필요경비) = 5만원으므로 25만원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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