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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오류 등이 확인되어 당초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시점 기준으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신 작성요령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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