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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파견직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13. 8.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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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해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형태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파견 직원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국내기업의 해외주재원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국내 또는 해외지국으로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다만, 재입국의사 없이 국외이주하여 직업을 갖거나 외국국적 및 영주권을 얻는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참조)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자국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자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양국의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아 이중거주자가 되어 그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에 따라 외국에서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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