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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을 제작하는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조형물 제작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이거나, 조형물 제작 등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왔던 경우라면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대가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조형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조형물제작을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4.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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