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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분석
- 금융감독원, 2013. 9 -
⊙ 금융감독원은 '13.3월말 현재 상장법인으로서 '12년 중 결산일이 도래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총 1,708사*)상 기재된 특기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 외국법인,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12년 신설법인 제외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1,257사)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451사)의 경우 (개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참고) 특기사항의 의미와 내용 ◈ 특기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한 사항임 ◈ 통상 회사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계속기업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재되며, 그 이외에도 중요한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고 있음 ◈ 한편, 내년부터 (개정)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되면, '특기사항' 대신 '강조사항'으로 용어 변경 예정 |
1 |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수 |
⊙ '12년도에 전체 감사보고서중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비율은 25.6%(1,708사중 437사)로 '11년(25.1%) 대비 소폭 상승
○ '11년의 경우 시장별 특기사항 기재비율은 유가증권시장(19.0%)에 비해 코스닥시장(29.5%)이 높았으나, '12년에는 유가증권시장(25.3%)과 코스닥시장(25.8%)간 큰 차이가 없었음.
【특기사항 기재 감사보고서 수 및 비율】
(단위 : 사, %)
구분 |
2011년 |
2012년 | ||||||||||
유가증권 |
코스닥 |
합계 |
유가증권 |
코스닥 |
합계 |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특기사항 기재 |
139 |
19.0 |
297 |
29.5 |
436 |
25.1 |
183 |
25.3 |
254 |
25.8 |
437 |
25.6 |
특기사항 미기재 |
593 |
81.0 |
709 |
70.5 |
1,302 |
74.9 |
539 |
74.7 |
732 |
74.2 |
1,271 |
74.4 |
합계 |
732 |
100.0 |
1,006 |
100.0 |
1,738 |
100.0 |
722 |
100.0 |
986 |
100.0 |
1,708 |
100.0 |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별 감사보고서 기준
2 |
특기사항 주요 내용(붙임1 참조) |
⊙ '12년도 특기사항(875건)의 주요 내용은 전기 재무제표 수정(181건, 20.7%),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167건, 19.1%), 특수관계자 거래(122건, 13.9%), 계속기업가정 불확실*(69건, 7.9%) 등으로 나타남.
* 주로 손실 발생 등으로 유동부채나 누적결손금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지속이 불확실한 경우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붙임2 참조)
⊙ '12년의 경우 영업손익 관련 회계처리 기준 개정*으로 다수 상장법인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함에 따라
*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를 요구.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 전기 재무제표 수정('11년 9건 → '12년 181건), 기준서 제·개정 관련 회계변경('11년 40건 → '12년 167건) 등의 기재내용이 대폭 증가
⊙ 한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 '10년 기준 27.0%(89사중 24사), '11년 기준 25.0%(72사중 18사)로 나타남
*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는 감사의견거절, 기업경영의 불투명, 자본잠식 등이었음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의 상장폐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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