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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자ㆍ손회사 외환거래 신고의무 강화

인터넷기장 2013. 8.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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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이 자ㆍ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증액ㆍ청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현지법인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돼 매년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영주권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ㆍ회수의무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과세 및 외환검사 당국 간 협업을 통한 감독 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을 추가 통보하고, 해외직접투자 청산 시 국세청 등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때 관할 세무서의 납세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세금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반면,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와 관련해 단순 상계일 경우 기존의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한다.

1000달러 이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한다.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 발행을 허용해 법인의 해외 경비지급 시 경비 처리나 한도 관리 등 회계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신고 실익이 적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자본거래신고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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