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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월수 - (당해 연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직전연도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 고려)
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원천납부세액이란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해 법인이 직전 연도에 예적금 이자소득 등에 대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임직원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직전연도, 당해연도 모두)은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려하는 원천징수세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산정시,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직전연도 원천닙부세액은 직전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3호 서식] (128)에 적힌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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