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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와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2013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6.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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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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