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은가능]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월 1만원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www.ansetax.co.kr [6월말 오픈예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4조.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법인세중간예납 완벽정리] (0) | 2013.08.12 |
---|---|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0) | 2013.07.05 |
2013년귀속/ 특수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지출시 대여금 한도 및 이자율 적용 방법 (0) | 2013.06.19 |
이사회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비 및 교통비의 세무처리 (0) | 2013.06.14 |
법인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2013년귀속] (0) | 201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