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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 특수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지출시 대여금 한도 및 이자율 적용 방법

인터넷기장 2013. 6.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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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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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3억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5 이상에 한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6.9%)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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