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은가능]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월 1만원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www.ansetax.co.kr [6월말 오픈예정]
---------------------------------------------------------------------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0195, 2001.03.08
【제목】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해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
【질의】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임.당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비상근임원(이사·감사)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성질의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 제12조.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질과세와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2013년귀속] (0) | 2013.06.20 |
---|---|
2013년귀속/ 특수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지출시 대여금 한도 및 이자율 적용 방법 (0) | 2013.06.19 |
법인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2013년귀속] (0) | 2013.06.13 |
자기주식 성과급 지급시 회계처리 (0) | 2013.05.27 |
무상증자의 재원 (0) | 201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