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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적용대상이 됩니다.
단,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3만원 초과시 지출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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