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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2013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6.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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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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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적용대상이 됩니다.

 

단,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3만원 초과시 지출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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