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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유형]

⊙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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