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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인터넷기장 2014. 10.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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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해당됩니다.

□ 제출내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 월, 근무 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4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2014. 10.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4월 말까지

4~6월 지급분

7월 말까지

7~9월 지급분

10월 말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 · 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홈택스 미가입자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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