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해당됩니다.
□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 월, 근무 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4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2014. 10.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
제출기한 |
일용급여 지급일 |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 · 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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