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시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 또는 졸업전 미리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졸업전에 지급하는 장학금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학생단계에 있는 인재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면서 졸업후 일정기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는 대여 장학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여 장학금 제도란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여 장학금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다른 기업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 및 취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므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미래의 입사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해당 학생이 입사를 하여 당초 계약한 일정기간동안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으로 안분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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