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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이벤트-현금지급 회계처리, 원천징수방법 [Q&A]

인터넷기장 2014. 10.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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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법인회사임.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교육수강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함.
1) 우수학습자 수강료 환급이벤트
2) 토익성적우수자 토익시험비 진행이벤트
위와 같이 수강생 대상으로 환급이벤트(현금지급)시
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금액은 5만원이하로 과세최저한으로 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함.
2.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도 가능한지?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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