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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경우라면 더더욱 기본공제 등에 대하여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 및 납부세액이 차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소득공제시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각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단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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