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