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58/ 귀속년도 : 2000년/ 생산일자 : 2000.07.14. [질 의]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