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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인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58/ 귀속년도 : 2000년/ 생산일자 : 2000.07.14. [질 의]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 (맞벌이 부부란?) -2018년귀속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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