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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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3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인적분할 후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은?)

※ 양도, 부동산납세과-754 , 2014.10.13 [ 제 목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질 의 ] 갑은 ’12.7.31.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취득(@8,400원, 액면가 @5,000원)하였으며, 갑이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B사 신설 후 자본금은 A사 15억원, B사는 18억원이 되었음 A사 인적분할시 A사의 기존주주는 자본투자 없이 신설법인인 B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B사로 이관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본금화 함 갑이 소유의 A사와 B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

소 득(개 인) 2023.07.25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

법 인 2023.07.24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

법 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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