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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소득1264-1652,1984.05.15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최초입사일기준?)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귀속년도 : 2004 / 생산일자 : 2004.06.08. [ 질 의 ] 당 공사는 2004.05월 현재 직원이 13,000여명에서 4,600여명으로 매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2000.12월에 510명 구조조정시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재 채용을 조건으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2003년까지 당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 받았으며, 퇴직금 반납자는 2002.03월부터 재 채용하여 현재 퇴직전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 납부된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후 재퇴직시 재지급할 퇴직금의 원천세액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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