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