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사업관련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지출은 경비처리하면 아니됨) 다만, 아래 사유는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불공제 - 지출결의서에만 입력) 관리클릭할 필요없음. ① 상대방이 간이과자 ② 접대비.(거래처 선물등) ③ 승용차 유지관련 비용 (9인승이하) ④ 골프관련 비용 ⑤ 면세사업자 지출 (병원 / 한의원등) ⑤ 교통관련 비용 (KTX / 고속버스 / 택시 / 항공권 / 등) ⑥ 영수증 발행업종 (목욕탕 / 세탁소 / 이발소 등) ⑦ 룸사롱, 맛사지는 업무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인적지출로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이 지출해야 되는것을 법인이 경비처리하면 - 법인비용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상여처분됩니다. 이런건에 대해서 부가세공제 받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