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2006.08.04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