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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법인세신고전문 6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법인해산/청산대행전문)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⑴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 41)- 법인세 규정 준용-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⑵ 세율 (지법 103조의 42)- 법인세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1%~2.2%) 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⑷ 안분-사업연도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⑸ 확정신고- 납부 (지법 103조의 43)-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세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

법 인 2024.11.05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자회사 아닌 손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자 여부

(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

법 인 2024.08.27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

부가가치세 2024.01.15

이카운트ERP 도입한 12월 결산법인, 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대행 다한회계법인(2023년귀속)

# 이카운트ERP 도입한 12월 결산법인, 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대행 다한회계법인(2023년귀속) 다한회계법인은 이카운트ERP 세무대행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23년귀속 법인세신고관련 결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한회계법인에 문의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은 2008년부터 이카운트ERP 세무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재고현황표 (기말재고 조사표)-첨부파일 (tistory.com)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계정과목)

[ Q ]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2천만원을 소모품처리하고 취득세 납부 신고 고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도 소모픔비용을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취득세 포함하여 건물로 처리해야하나요? ​ [ A ]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수선으로 인해 해당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포함한 총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승강기의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

세무, 회계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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