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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2천만원을 소모품처리하고 취득세 납부 신고 고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도 소모픔비용을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취득세 포함하여 건물로 처리해야하나요?
[ A ]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수선으로 인해 해당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포함한 총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승강기의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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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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