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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 6

2023년 세법개정(안) / 의료비세액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및 공제요건 정리자료 (2022년귀속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의료비 세액 공제 ①난임시술비 지출액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

의료비세액공제 완벽정리자료(2022년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 의료비 세액공제 ​ [ Q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 ​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

2022년 세법개정 (안) /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율상향(조특법§122의3①)

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10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될까? 안될까? (2018년귀속 연말정산)

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 가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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