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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6

눈, 자연재해, 천재지변(폭설)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관련 상담

금번 폭설 피해로 가설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복구 불가할 정도로 붕괴 되어 시청에 사유재난 피해신고 후 철거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에 파레트렉 , 재고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피해도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은 24년 3월 , 파레트렉은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1) 고정자산인 가설건축물, 파레트렉을 철거 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가설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바닥 공사는 일부 수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철거비용은 올해 작업한 가설건축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줬습니다.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현장 사진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서(안성시청에서 발급 예정) 2)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를 폐기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 안에 ..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료 입니다. #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4 및 문단10.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세무, 회계 2024.10.25

초보경리의 유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초보경리 자료 2023.02.20

초보경리의 재평가모형이란?

한글명 재평가모형 ​ 한자명 再評價模型 ​ 영어명 revaluation model ​ 내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 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1~42, 1038호 75~87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

초보경리 자료 2022.12.05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 질 의 ] 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453000(주업종코드)의 주업종이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인데 2017년부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복식부기자도 과세한다고 하던데, 지게차를 당해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 2017년에 과세대상인가요?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여 2019년귀속분 부터 과세대상인가요? [ 답 변 ]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소 득(개 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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