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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신고대행 3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

봉사료지급시 원천징수관련 (사업소득? 20%이하시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봉사료 지급에 따른 신고의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 별도로 봉사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습니다. 1.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지급시 인건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5.5%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이외에 추가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0% 이하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인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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