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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세무대리 4

IRP계좌 관리방법.(효율적인 IRP관리방법)

[ Q 1 ] 이직할 때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지?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A 1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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