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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세액:213,770 실 납부한 세액은 499,290원으로 초과납부하였음.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방법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여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무처리로 인하여 정확히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환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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