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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6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

비영리 2024.05.30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일정규모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5. 사원수 50명 이상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

세무, 회계 2023.11.01

지방보조금법 외부회계감사 대행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총 보조금 예산 **억 규모의 비영리법인입니다. ​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한 외부회계감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대행 진행함) ​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2019년11월1일 이후 외부회계감사 정확한 기준(주식회사/유한회사/대규모회사/유한책임회사)

이전 개정 1. 주식회사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ㆍ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ㆍ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

법 인 2023.04.20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22년~23년귀속)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하단 이미지 참조) ​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

세무, 회계 2023.03.23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 감사인자격, 선정절차.선임보고(2022년귀속) - 다한회계법인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

법 인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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