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