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