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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 2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 유의사항)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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