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