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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정신고 4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시 처리방법(본인부당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시)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회사가 할때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가할때 필요서류)

①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②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③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말정산대행, 다한회계법인.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my홈텍스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그리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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