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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경정청구 4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시 처리방법(본인부당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시)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회사가 할때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가할때 필요서류)

①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②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③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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