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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6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법 인 2023.11.0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

법 인 2023.10.31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업무무관 자산여부?)

※ 법인, 법인46012-3030 , 1997.11.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제 목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 [ 요 지 ]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 질 의 ]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

법 인 2023.03.01

법인세, 법인세무조정시 주의해야하는 세무조정내역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 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다한회계법인 자료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플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

법 인 2022.04.28

레저용 선박(낚시배-고급선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법 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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