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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7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기한이있다고?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6호). 개정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

부가가치세 2023.11.14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수정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2022.09.01

[No. 177호 메일 / 22년 7월 11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법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 6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신고자도 해당됩니다.) *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7월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무, 회계 2022.07.11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경우)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 2006.11.30 [ 제 목 ]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로서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

부가가치세 2022.05.24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거래처를 잘못기재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2021.01.18

6월 매출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후 8월 재발행의 경우, 가산세? 경정청구?

6월에 4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끝낸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귀속이 7월이므로 6월발행된 4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후 7월로 재발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6월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로인한 정정"..

부가가치세 2017.08.09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 부가46015-662 , 1993.05.13 [ 제 목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

부가가치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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