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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9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방법

[ Q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1  [ Q ]매입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

부가가치세 2024.12.02

이카운트ERP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중 기재사항착오정정(한장은 자동발급?)

이카운트ERP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이카운트ERP에서는 한장만 발급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는 발급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작성연월일, 금액,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 당초 취소분 부(-)의 세금계산서 1장 (자동발행), 수정한 내역으로 정(+)의 세금계산서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발행 * 판매전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정(+) 수정(세금)계산서에만 최종적으로 연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tisto..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기한이있다고?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6호). 개정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

부가가치세 2023.11.1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발급일자 정정? 공급가액 정정? 가산세는?

[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부가가치세 2023.11.1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22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부가가치세 2022.10.14

2022년 세법개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당초에과소신고한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동일한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2.08.25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부가가치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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