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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 10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페인트칠?건물외벽공사?)

[ Q ]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시점 인테리어및 용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산처리한후 취득세를 납부완료후 2차로 노후화된 사옥을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공사로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을 하였습니다. 건물 또는 벽의 도장(페인트칠 등)은 수익적지출의 요건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여부 문의드리며,자본적지출처리시 취득세 납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A ] 건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은 단순 외벽의 페인트공사가 아닌 기능의 향상을 위한 공사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이 건축법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세무, 회계 2024.05.14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계정과목)

[ Q ]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 에스컬레이터 부품교체비용 2천만원을 소모품처리하고 취득세 납부 신고 고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도 소모픔비용을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취득세 포함하여 건물로 처리해야하나요? ​ [ A ]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수선으로 인해 해당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포함한 총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승강기의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

세무, 회계 2024.01.03

수익적지출 / 즉시상각의 의제(자본적지출/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법 인 2023.10.18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개인용 컴퓨터의 손비계상, 즉시상각의제?)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세무, 회계 2023.08.09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2008.06.25 ​ [ 제 목 ]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 질 의 ] 당해 법인은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당해 법인이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당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08, 2004.02.24. ; 부가46015-1477, 1996.07...

부가가치세 2023.01.17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724, 2004.04.07. (제 목) 재해로 인하여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질 의)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폐사에서 보유중인 준설선박이 침몰함에 따라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선박 인양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갑설〉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인양 비용은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재해..

세무, 회계 2020.09.03

법인이 노후화된 공장동의 지붕을 전면보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하여 질의

○ 법인46012-3001(1998.10.14) [질 의] 법인이 공장건물의 지붕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대체수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회 신]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

법 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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