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