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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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36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 인 2024.12.19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

비영리 2024.10.1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 Q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

세무, 회계 2024.07.23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정확한 손금 산입 사업연도

[ Q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A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제 대손사유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

세무, 회계 2024.06.17

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 폐업? 해산? 청산종결?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생산일자 : 2016.06.20.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잔여..

법 인 2024.04.18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4.17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나 세무상 익금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나 세무상 손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4.03.0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증명서류 없이 경비처리가능?)

# 법인세법 /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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