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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8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법인46013-343/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2.01.  [질 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이고, 동법 제59조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동법 제86조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용노무자의 일노무비가 68,00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5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800원이고,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810원을 공제하면 징수할 세액이 990원이 됨이때 990원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00..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2023년귀속)/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적용금액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액 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중간예납 세액은 없다. ② 전년도 과세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장 이외에 중간예납기간 중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③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소..

소 득(개 인) 2023.11.02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3월이라는 기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2006.05.22 ​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 요 지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

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일용직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일일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ㅏ는지 지급일수계약기준에 따른 지급시마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또한 원단위 절사는 일일마다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는 지요.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세법 제86조)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중간예납 생략기준금액.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세법 제86조)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중간예납 생략기준금액.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2.04.1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법인, 서이46013-11269 , 2002.06.27 [ 제 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요 지 ]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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