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시효 한자명 : 時效 영어명 : prescription ( 내 용 )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