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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3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적용? 계산서 거래?)

※ 부가, 부가가치세과-1173 , 2013.12.26 [ 제 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부가가치세 2021.05.1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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