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