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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5

주식등 양도와 세금 완벽정리자료(과세대상/ 세율/ 대주주요건/ 신고기한)

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

소 득(개 인) 2024.12.04

법인의 간주취득세(간주취득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 법인의 간주취득세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매매, 증자 등으로 취득(법인 설립시 취득 제외)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나. 과세표준다. 세율그 과세표준에 2%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사치성 재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라. 신고기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

법 인 2024.07.11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대주주 판단오류/합산오류 등)

#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

소 득(개 인) 2024.02.19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제출서류는?(202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2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2년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5%) 2년 미만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2주택 ➊ (’22.1.1.∼’22.5.9.) 기본세율+2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➊ (’22.1.1.∼’22.5.9.) 기본세율+3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타자산 기본세율 ○기본..

소 득(개 인) 2023.05.17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정리자료(23년5월신고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 득(개 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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