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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6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조특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무, 회계 2024.12.17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세무, 회계 2022.12.29

2022년 개정세법 수정내용 /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2023년적용되는 법인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를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o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o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억원 이하 9% 20% 2~200억원 19% 5~200억원 200∼3,000억원 21%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수정이유..

법 인 2022.12.26

2018년 세법개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

법인세신고 前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사항 [2016년귀속, 2017년법인세신고]

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55)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0억 원 초과22%22%2억 원 ~ 200억 원 이하20%2억 원 이하10%10%*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

법 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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