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 의] 13년도에 회수하지 못해 입금지연으로 관리하던 용역 외상매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회생계획을 실시하여 회생채권 전액 조기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채권액 7,867,317원 중 4.4% 할인된 금액인 7,466,545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답 변] 아래의 예규처럼 대손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목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 요 지 ]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