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통지 보완,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2018년부터 시행.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사전통지□사전통지 기한 연장 ㅇ(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 추가ㅇ(기한) 조사시작 1.. 세무, 회계 2018.01.25